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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완벽정리기타공사업 2025. 10. 16. 10:10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은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기공사업 업무내용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01. 전기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2. 전기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3. 전기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4. 전기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1. 전기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3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3명 이상
=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
(3명 중 1명 이상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자경력카드 소지자 3명 이상
- 전자경력카드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 4등급으로 구분이 되며,
등급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기술자 3명 중 1명 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자는??
- 국가기술자격자로 전자경력카드를 소지한 기술자
- 학력이나 경력으로 전자경력카드를 소지한 기술자로 별도로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기술자
=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 범위는??
-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능장 : 전기
-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자격의 경우는 2017.04.01 이후부터 적용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 총 3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2. 전기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도 다른 공사업처럼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은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03. 전기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200좌 / 예치금 3750만원
개인사업자 : 200좌 / 예치금 3750만원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전기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전기공사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04. 전기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개인사업자 : 사무실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곳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공동주택,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부적합한 건물은 사무실로 사용이 부적합하므로 용도를 꼭 확인 후
전기공사업 취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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