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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면허 4가지 등록기준기타공사업 2025. 10. 20. 11:29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업무내용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의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01. 정보통신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2.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3.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4. 정보통신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1. 정보통신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개인사업자 : 사무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해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임원 직원 정보통신기술자 등이 항상 사용이 가능하고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02.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정보통신공사업은 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만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 후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03.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00좌 / 예치금 1500만원
개인사업자 : 100좌 / 예치금 1500만원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은 단순예치와 출자예치가 있으며
단순예치는 예치금을 예치 후 면허 취득이 가능하고
출자예치는 출자금을 예치 후 면허 취득과 추후 공제조합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04. 정보통신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4명
개인사업자 : 총 4명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3명 중 1명은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해 총 4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기술인 모두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경력관리 중인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중급이상의 기술자를 등록해야 하고 4명 중 1명은 기능계 기술자를
등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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