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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준비사항
    전문건설업 2026. 3. 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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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중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습식방수공사업 업무내용

     

    가) 미장공사 :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플러스터·회반죽·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나) 파일공사 : 구조물 등에 점토·고령토·합성수지 등을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다) 방수공사 : 아스팔트·실링재·에폭시·시멘트모르타르·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등에 방수·방습·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라) 조적공사 :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 습식방수공사업 공사종류

     

    가) 미장공사 :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담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caulking)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나) 타일공사 : 내·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테라코타타일공사 및 합성수지계타일공사 등

    다) 방수공사 :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도료 도포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라) 조적공사 :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01.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2. 습식방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3.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4. 습식방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1.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을 위해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를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02. 습식방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기계, 금형, 용접, 금속재료,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건축구조, 건축시공, 시설원예

    기능장 : 기계가공, 금형제작,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전기,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기사 : 일반기계,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용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금속재료, 전기, 전기공사, 토목, 콘크리트, 건축, 시설원예

    산업기사 : 기중기, 기계조립, 컴퓨터응용가공,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금속재료, 전기, 전기공사, 토목, 콘크리트, 토목제도, 건축,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방수, 비계, 온수온돌, 유리시공, 건축제도, 창호제작(금속재), 목재창호

    기능사 : 기중기운전, 기계가공조립,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연삭,

    전산응용기계제도, 금형,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금속재료시험, 전기,

    콘크리트,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축목공, 방수, 비계,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금속도장

    기능사보 : 선반, 밀링, 연삭, 프레스금형, 다듬질,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콘크리트, 건축목공,

    방수, 비계, 조적, 온수온돌, 구들온돌, 유리시공, 금속재창호, 목재창호, 금속도장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자로 2명 이상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안내드린 자격증 및 소지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03.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류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업체에 대한 기본서류를 제출한 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등급을 확인합니다.

     

    그 등급에 따라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04. 습식방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개인사업자 : 사무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을 위해 사무실을 등록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등록해야 하니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용도를 확인해 본 뒤 면허취득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중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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