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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장공사업 면허취득 굿데이와 함께
    전문건설업 2026. 3. 23. 13:38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문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중 도장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장공사업 업무내용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롤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 도장공사업 공사종류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01. 도장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2. 도장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3. 도장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4. 도장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1. 도장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업체에 대한 기본서류를 제출한 뒤 등급을 확인하고

    그 등급에 따라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C등급은 53좌 CC등급이상은 43좌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02. 도장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기사 : 화학분석, 건축,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산업기사 : 지게차, 굴착기, 기중기, 공기압축기, 건축, 건축도장,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도배, 방수, 비계, 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석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기승사보 : 건축도장,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조적, 타일,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축로, 석공, 콘크리트

     

    총 2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안내드린 기술인만을 등록해야 하니 꼭 확인 후 면허취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03. 도장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개인사업자 : 사무실


    도장공사업 등록을 위해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내용은 바로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입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사무실로 적합한지

    꼭 확인 후 면허취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04. 도장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도장공사업 등록을 위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중 도장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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