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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확실하게 취득하는 법전문건설업 2026. 4. 1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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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업무내용
가) 구조물해체공사 :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나) 비계공사 :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 구조물히체비계공사업 공사종류
가) 구조물해체공사 : 건축물 및 구조물등의 해체공사 등
나) 비계공사 :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그 밖에 높은 장소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01.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2.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3.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4.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1.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광업분야
(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용접,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화약류관리
기능장 : 용접, 위험물,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기사 : 용접, 토목, 콘크리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화약류관리
산업기사 : 굴착기, 기중기, 기계조립, 용접, 위험물, 토목, 콘크리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제도, 철근, 화약류관리, 굴착
기능사 : 굴착기운전,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기계가공조립,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위험물,
콘크리트, 측량, 거푸집,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근, 화약취급
기능사보 : 다듬질,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콘크리트, 거푸집, 비계, 철근
총 2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안내드린 경력증과 자격증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2.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2좌
개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2좌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C등급은 53좌 CC등급이상은 42좌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03.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개인사업자 : 사무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을 위해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니
꼭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신시설(전화, 팩스, 인터넷 등)과 사무집기시설(책상, 의자, 컴퓨터 등)을
반드시 준비해야 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4.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을 위해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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