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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체크하기
    전문건설업 2026. 4. 6. 14:43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문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중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업무내용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퍼걸러(pergola)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공사종류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퍼걸러·

    놀이기구·운동기구·분수대·벽천(壁泉)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

     

    01.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2.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3.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4.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1.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용접, 건축시공, 조경, 종자, 시설원예, 산림

    기능장 : 용접,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산림

    기사 : 용접, 콘크리트, 조경, 종자, 시설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산업기사 : 굴착기, 용접, 석공, 토목제도, 콘크리트,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목공예

    기능사 : 굴착기운전,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거푸집, 건축목공, 미장, 조적, 조경, 원예종묘, 과수재배,

    화훼재배, 영림, 목공예

     

    총 2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꼭 안내드린 경력증 및 자격증을 등록해야 합니다.

     

     

    02.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해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03.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개인사업자 : 사무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사무실로 용도가 적합한지 검토 후

    면허취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04.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2좌

    개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2좌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업체에 대한 기본서류를 제출하면 등급이 책정됩니다.

    그 등급에 따라서 C등급은 53좌 CC등급이상은 42좌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전문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중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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