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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시설 장비 등록기준부터전문건설업 2026. 4. 2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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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수중준설공사업 중 수중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수중공사업 업무내용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 수중공사업 공사종류
수중암석파쇄공사·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주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

▼ 수중공사업 등록기준
01. 수중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2. 수중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3. 수중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4. 수중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1. 수중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 장비
개인사업자 : 사무실 / 장비
= 사무실
= 장비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 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수중공사업 등록을 위해 시설장비로 사무실과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수중공사업은 장비도 보유해야 하므로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02. 수중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용접,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화약류관리
기능장 : 용접, 위험물, 잠수
기사 : 용접, 토목, 콘크리트, 화약류관리, 지하수, 항로표지
산업기사 : 기중기, 준설선, 용접, 위험물, 토목, 콘크리트, 철근,
화약류관리, 굴착, 지하수, 잠수, 항로표지
기능사 : 기중기운전, 준설선운전,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위험물, 콘크리트, 철근, 시추, 화약취급, 잠수, 항로표시
기능사보 :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콘크리트, 철근, 시추, 굴착, 잠수
총 2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하니 꼭 종목 자격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3. 수중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개인사업자 : 1.5억원
수중공사업 등록을 위해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04. 수중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2좌
개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2좌
수중공사업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업체에 대한 기본서류를 제출하면 등급이 책정되고
그 등급에 따라서 공제조합 출자금을 예치하면 됩니다.
C등급은 53좌 CC등급이상은 42좌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예치하면 됩니다.
전문건설업 수중준설공사업 중 수중공사면 면허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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