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설공사업 면허취득 등록기준부터 알아야 합니다.전문건설업 2026. 5. 4. 14:55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중 하나인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준설공사업 업무내용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 준설공사업 공사종류
항만·항로·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 준설공사업 등록기준
01. 준설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2. 준설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3. 준설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4. 준설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1. 준설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준설공사업 등록을 위해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02. 준설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5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5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 설비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많은 인원을 등록해야 합니다.
총 5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하니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03. 준설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 장비
개인사업자 : 사무실 / 장비
= 사무실
= 장비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 톱니바퀴닻 화물 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준설공사업 등록을 위해 사무실과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업체에서 보유해야 하니 꼭 확인 후 면허취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04. 준설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2좌
개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2좌
준설공사업 등록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2좌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수중준설공사업 중 준설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이 어렵다면 (0) 2026.05.13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가지 체크 (1) 2026.05.07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시설 장비 등록기준부터 (0) 2026.04.28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취득 이것만 알고 시작하자 (1) 2026.04.23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총정리 (1) 2026.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