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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준비부터 취득까지
    기타공사업 2023. 7. 4. 15:35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씩 하나씩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업무내용 ]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의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

     

    01. 정보통신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2. 정보통신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3.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4.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1. 정보통신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사무실

    "

     

    정보통신공사업도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임원과 기술자들이 항상 이용 가능하고 필요한

    자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02. 정보통신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총 4명 이상

    "

     

    4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3명 중 1명은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 소지자 이어야 합니다.

     

     

    03.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사업자의 경우에는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금액이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발급이 가능합니다.

     

     

    04.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단순예치 1500만원 이상 / 출자예치 100좌

    개인사업자 단순예치 1500만원 이상 / 출자예치 100좌

    "

     

    정보통신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업무이며,

    단순예치와 출자예치를 선택하여 출자를 진행하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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