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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건설사업자 면허 빠르고 정확하게 취득하기
    기타공사업 2023. 5. 15. 11:21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위한 안내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건설사업자는 주택건설협회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회는 서울특별시회 / 부산광역시회 / 대구광역시회 / 인천광역시회 /

    광주전남도회 / 대전세종충남도회 / 경기도회 / 강원도회 / 충북도회 /

    전북도회 / 경북도회 / 제주특별자치도회 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택건설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연락처와 위치가 안내되어 있으며,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기준 각 시도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대상 ]

     

    연간 20호(세대)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

     

    01. 주택건설사업자 자본금 등록기준

    02. 주택건설사업자 공제조합 등록기준

    03. 주택건설사업자 기술능력 등록기준

    04. 주택건설사업자 시설장비 등록기준

     

     

    01. 주택건설사업자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6억원 이상

    "

     

    주택건설사업자도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안내드린 것처럼 법인사업자 3억원 이상 / 개인사업자 6억원 이상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3억원 이상 충족해야 하며,

    잔액증명서, 기업진단보고서 등 자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02. 주택건설사업자 공제조합 등록기준

     

    "

    해당사항 없음

    "

     

    주택건설사업자는 공제조합업무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03. 주택건설사업자 기술능력 등록기준

     

    "

    총 1명 이상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자

    1인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보유증명서, 경력증사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04. 주택건설사업자 시설장비 등록기준

     

    "

    사무실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위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단, 임원 직원 등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며,

    사무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주택건설사업자를 등록하고 자 할 경우

    자본금등록기준과 기술능력등록기준 중복특례가 가능하니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려 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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