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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준비부터 취득까지기타공사업 2023. 7. 4. 15:35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씩 하나씩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업무내용 ]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의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
01. 정보통신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2. 정보통신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3.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4.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1. 정보통신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사무실
"
정보통신공사업도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임원과 기술자들이 항상 이용 가능하고 필요한
자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02. 정보통신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총 4명 이상
"
4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3명 중 1명은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 소지자 이어야 합니다.
03.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사업자의 경우에는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금액이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발급이 가능합니다.
04.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단순예치 1500만원 이상 / 출자예치 100좌
개인사업자 단순예치 1500만원 이상 / 출자예치 100좌
"
정보통신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업무이며,
단순예치와 출자예치를 선택하여 출자를 진행하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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