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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전문건설업 2023. 8. 21. 14:42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

     

    01. 기계설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2. 기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3.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4. 기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1. 기계설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사무실

    "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용도확인은 필수사항이며, 통신시설과 사무실집기류 등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02. 기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총 2명 이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시행령] 별표2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기계·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금속재료, 가스

    기능장 : 배관, 기계정비, 판금제관, 용접, 에너지관리,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건축일반시공, 가스

    기사 : 메카트로닉스, 금속재료, 전기공사, 에너지관리, 가스

    산업기사 : 배관, 기계조립, 기계설계,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공사,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가스

    기능사 : 배관,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용접, 에너지관리, 금속재료시험, 위험물, 전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가스

    기능사보 : 건축배관, 공업배관, 다듬질, 제관, 일반판금, 타출판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내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가스

     

    총 2인이상의 기술인이 필요합니다.

    최근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인력의 변경으로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03.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하여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04. 기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C등급 47좌 CC등급 43좌 AAA~CCC등급 39좌

    법인사업자 C등급 47좌 CC등급 43좌 AAA~CCC등급 39좌

    "

     

    기계설비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하면 됩니다.

    업체에 대한 등급을 확인 후 등급에 맞게 좌수만큼 예치 출자하면 됩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업무내용 ]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

    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 기계설비공사업 공사종류 ]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조화·냉난방·급탕·

    주방위생·방음·방진·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지능형제어시스템·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EHP)공사, 지열냉·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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