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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함께 준비하기전문건설업 2023. 8. 18. 13:43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중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서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삭도설치공사업 업무내용 ]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 삭도설치공사업 업무내용 ]
케이블카·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 삭도설치공사업 등록기준 ]
01. 삭도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2. 삭도설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3. 삭도설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4. 삭도설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1. 삭도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
법인사업자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금액인 실질자본금을 1.5억원 이상
충족하여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02. 삭도설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여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최저등급인 C등급 53좌를 예치 출자하게 됩니다.
03. 삭도설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총 5명 이상
"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안전관리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기능장 : 용접,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산업기사 : 판금제관, 용접,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기, 전기공사
기능사 :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철도토목, 측량, 전기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보선,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총 5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경력증 소지자 3인과 안내드린 자격증 소지자 2인을
등록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04. 삭도설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사무실, 장비
"
= 사무실
= 장비
(1)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2)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3) 동력윈치(동력winch :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삭도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과 장비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가 사무실로 적합해야 하며,
안내드린 장비는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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