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가스시설공사업 제2종 제3종
    전문건설업 2023. 8. 23. 15:45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가스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서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업은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구분됩니다.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분류되고

    가스시설공사업 제2종, 제3종은 가스난방공사업으로 분류됩니다.

     

    가스시설공사업 업종별 업무내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업무내용 ]

     

    가) 가스시설공사(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공급시설이 설치·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라)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마) 저장능력 500kg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

     

     

    [ 가스시설공사업 제2종 업무내용 ]

     

    가) 가스시설공사(제3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다)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라)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마) 저장능력 500kg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바)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가스시설공사업 제3종 업무내용 ]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다음의 공사

    가)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외의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나)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5만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가스시설공사업 제2종과 제3종에 대한 등록기준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스시설공사업 제2종, 제3종 등록기준 ]

     

    01. 가스시설공사업 제2종, 제3종 시설장비 등록기준

    02. 가스시설공사업 제2종, 제3종 기술능력 등록기준

    03. 가스시설공사업 제2종, 제3종 자본금 등록기준

    04. 가스시설공사업 제2종, 제3종 공제조합 등록기준

     

     

    01. 가스시설공사업 제2종, 제3종 시설장비 등록기준

     

    "

    사무실, 장비

    "

     

    = 사무실

    = 장비

    (가) 기밀시험설비

    (나) 자기압력기록계

    (다) 가스누출검지기

     

    가스시설공사업 2종과 3종 면허 등록 시 필요한 장비는 동일합니다.

    안내드린 사무실과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02. 가스시설공사업 제2종, 제3종 기술능력 등록기준

     

    "

    총 1명 이상

    "

     

    = 가스시설공사업 제2종 기술능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가스시설공사업 제3종 기술능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안내드린 기술인력을 등록해야 합니다.

     

     

    03. 가스시설공사업 제2종, 제3종 자본금 등록기준

     

    "

    해당 사항 없음

    "

     

    가스시설공사업 제2종과 제3종은 1종과는 다르게 자본금 등록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04. 가스시설공사업 제2종, 제3종 공제조합 등록기준

     

    "

    해당 사항 없음

    "

     

    자본금등록기준과 마찬가지로 공제조합 등록기준도 없습니다.

     

    가스시설공사업 제2종과 제3종에 대한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