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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부터 꼼꼼하게 확인해서 취득하기
    종합건설업 2023. 8. 31. 11:21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등록기준부터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토목공사업 업무내용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 토목공사업 공사종류 ]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

    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

     

    01. 토목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2. 토목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3. 토목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4. 토목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1. 토목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총 6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

     

    총 6인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4대 보험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반드시 이전 직장은 상실처리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기술인 6인 모두 기술인협회 경력관리 중인 기술인이어야 하며,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보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02. 토목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사무실

    "

     

    토목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타 사업장과 사무실을 같이 사용한다면 바닥부터

    천장까지 완벽하게 분리되어야 합니다.

    여러 업종을 보유 중인 업체가 토목공사업을 추가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무실은 중복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03. 토목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0억원 이상

    "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2배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법인사업자는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0억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04. 토목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D등급 131좌 C등급이상 117좌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2배

    "

     

    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하면 됩니다.

    업체에 대한 등급을 확인한 뒤 등급에 맞게 출자금을 예치하면 됩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D등급인 131좌를 예치하게 됩니다.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여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려 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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