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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쉽고 간단하게 등록하기전문건설업 2023. 9. 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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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업무내용과 공사종류
등록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내용 ]
가)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나)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 실내건축공사업 공사종류 ]
가) 실내건축공사 : 실내건축공사(도장공사 또는 석공사만으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나)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
01. 실내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2. 실내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3.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4.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1. 실내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총 2명 이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용접
기능장 :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 용접
산업기사 : 용접, 건축도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도배, 비계,
유리시공, 건축제도, 목재창호, 목공예
기능사 : 용접, 특수용접, 건축도장, 건축목공, 도배, 비계, 실내건축,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축목공, 도배, 비계,
유리시공, 목재창호,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총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등록해야 합니다.
안내드린 경력증 및 자격증 소지자만을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02. 실내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사무실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반드시 본점소재지의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용도가 어떠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은 용도라면 등록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확인 후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03.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라함은 겸업자산 부실자산을 제외한 금액으므로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문가와 확인 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등록신청서와 함께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04.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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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업무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업체에 대한 등급을 책정받고 등급에 맞는 좌수만큼 출자금을 예치하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업무내용 공사종류 등록기준을 안내드려 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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