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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내용정리
    전문건설업 2023. 9. 1. 15:02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문건설업은 대업종으로 분류되어 14가지 업종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14가지 업종으로 구분되고 또 세부적으로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 토공사 2) 포장공사 3)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나. 실내건축공사업 1) 실내건축공사

    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1)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2)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1) 도장공사 2) 습식·방수공사 3) 석공사

    마.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1) 조경식재공사 2)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사.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1) 구조물해체·비계공사

    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 상하수도설비공사

    자. 철도·궤도공사업 1) 철도·궤도공사

    차. 철강구조물공사업 1) 철강구조물공사

    카. 수중·준설공사업 1) 수중공사 2) 준설공사

    타. 승강기설치공사업 1) 승강기설치공사 2) 삭도설치공사

    파. 기계설비·가스공사업 1) 기계설비공사 2) 가스시설공사(제1종)

    하. 가스·난방공사업 1) 가스시설공사(제2종) 2) 가스시설공사(제3종)

    3) 난방공사(제1종) 4) 난방공사(제2종) 5) 난방공사(제3종)

     

    이 중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가장 중요한 등록기준을

    정리해서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토공사업 업무내용 ]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 토공사업 공사종류 ]

     

    굴착·성토(흙쌓기)·절토(흙깎기)·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 등

     

     

    [ 토공사업 등록기준 ]

     

    01. 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2. 토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3. 토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4. 토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1. 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도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금액을 실질자본금이라 하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02. 토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법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업체에 대한 신용평가 서류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제출한 뒤

    등급을 책정받고 등급에 맞는 좌수만큼 출자금을 예치하면 됩니다.

     

     

    03. 토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총 2명 이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용접

    기능장 : 용접,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기사 : 용접

    산업기사 : 굴삭기, 기중기, 로더, 롤러, 모터그레이더, 불도저, 아스팔트피니셔,

    공기압축기, 쇄석기, 기계가공조립, 용접,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포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제도,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능사 : 굴착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쇄석기운전,

    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거푸집, 건축목공,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근, 시추, 화약취급,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 다듬질, 가스용접, 전기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건축목공, 비계, 철근, 시추, 굴착

     

    총 2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04. 토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사무실

    "

     

    전문건설업 토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본점소재지상 용도확인은 필수이며,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은 용도는

    등록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토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려 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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