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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깔끔한 정리
    전문건설업 2023. 9. 4. 11:38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1) 토공사 2) 포장공사 3)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고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보링그라우팅공사와 파일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공사종류 등록기준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포장공사업 업무내용 ]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

    광장·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유지·수선공사

     

     

    [ 포장공사업 공사종류 ]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小破)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

     

    01. 포장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2. 포장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3. 포장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4. 포장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1. 포장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총 3명 이상

    "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건설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사 : 용접

    기능장 : 용접,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위험물

    기사 : 용접

    산업기사 : 굴삭기, 기중기, 로더, 롤러, 모터그레이더, 불도저, 아스팔트피니셔,

    공기압축기, 쇄석기, 기계가공조립, 용접,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포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제도, 철근,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능사 : 굴착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쇄석기운전,

    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건축목공,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근, 시추, 화약취급,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 다듬질, 가스용접, 전기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건축목공, 비계, 철근, 시추, 굴착

     

    총 3인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1인은 반드시 기술인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기술인은 모두 타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이 되어 있으면 기술인으로

    등록할 수 없으므로 확인 후 기술인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02. 포장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

     

    포장공사업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아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03. 포장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

     

    자본금 등록기준처럼 공제조합 등록기준도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간의 차이는 없습니다.

    단, 업체별로 신용등급에 따라 예치해야 하는 출자금은 상이합니다.

    업체에 대한 신용평가 후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04. 포장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사무실

    "

     

    포장공사업 등록을 위해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바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입니다.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이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포장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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