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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손쉬운 취득 안내
    전문건설업 2023. 9. 15. 16:20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려 보려고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1) 조경식재공사업 2)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이렇게 2개로 구분이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업무내용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

    공사종류 :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樹勢)회복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등

     

    조경시설물공사공사업은 하나씩 등록기준까지 안내드려 보겠습니다.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업무내용 ]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 하는 공사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공사종류 ]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퍼걸러·놀이기구·

    운동기구·분수대·벽천(壁泉)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 ]

     

    01.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2.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3.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4.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1.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총 2명 이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용접, 종자, 산림

    기능장 : 용접,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산림

    기사 : 용접, 콘크리트,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목공예

    기능사 : 굴착기운전, 용접, 특수용접,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거푸집,

    건축목공, 미장, 조적, 조경, 종자, 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목공예, 석공예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석공, 콘크리트, 거푸집, 건축목공, 미장,

    조적, 조경, 원예종묘, 과수재배, 화훼재배, 영림, 목공예

     

    총 2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안내드린 경력증 소지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를 2명 이상 등록하면 됩니다.

    조경분야 초급이상의 경력증 소지자 2명을 등록해도 되며

    자격증 소지자 2명을 등록해도 가능합니다.

    물론 조경분야 초급 경력증 소지자 1명과 자격증 소지자 1명을 등록해도 됩니다.

    단 기술자로 등록하고 자 하는 1명이 조경분야 초급경력증과 특수용접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했다고 기술인력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1인 1 자격만 가능하므로 1인당 1개의 자격증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02.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사무실

    "

     

    사무실을 준비해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고자 하는 시군구 안에 본점소재지가 위치해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임원과 직원 등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면 충분합니다.

     

     

    03.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 후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04.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업무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업종별 자본금 기준금액의 20%이상을 예치출자해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중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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