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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필요서류
    전문건설업 2023. 9. 18. 15:49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업무내용 ]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공사종류 ]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투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않는

    2차로 미만의 농로·기계화·경작로·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

     

    01.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2.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3.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4.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1.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사무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본점소재지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무실 소유형태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는 상이합니다.

    업체소유의 사무실일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일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전대일 경우에는 전대차계약서, 전대동의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의

    서류가 필요하니 확인 후 서류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02.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총 2명 이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용접,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 : 용접, 건축,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기사 : 용접,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산업기사 : 굴착기, 용접, 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포장, 건축,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방수, 비계, 철근

    기능사 : 굴착기운전,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포장, 건축목공, 거푸집, 전산응용건축제도, 방수, 비계, 철근

    기능사보 : 특수용접, 가스용접, 가스용접, 콘크리트, 포장,

    건축목공, 거푸집, 방수, 비계, 철근

     

    안내드린 경력증 및 자격증 소지자 2명 이상을 기술자로 등록하면 됩니다.

    경력증 소지자를 등록한다면 경력수첩사본,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자격증 소지자를 등록한다면 자격수첩사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준비하면 됩니다.

    또한 4대보험가입은 의무사항이며 4대보험가입자명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술인들은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다른 업체의 4대보험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발급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03.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금액이 1.5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금융기관에 예치 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발급되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04.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체에 대한 등급을 책정받고 등급에 맞는 좌수만큼 출자금을

    예치 출자하면 됩니다.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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