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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은 등록기준부터 확인
    전문건설업 2023. 9. 19. 13:45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문건설업 중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신규등록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업무내용, 공사종류, 등록기준은

    각각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업무내용 ]

     

    가) 구조물해체공사 :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나) 비계공사 :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공사종류 ]

     

    가) 구조물해체공사 : 건축물 밀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나) 비계공사 :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그 밖에 높은 장소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

     

    01.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2.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3.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4.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1.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

     

    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 후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02.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업체에 대한 신용평가서류를 공제조합에 제출한 뒤

    등급을 책정받고 그 등급에 맞는 출자금을 예치 출자하면 됩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최저등급인 C등급 53좌를 예치 출자하게 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03.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사무실

    "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등록해야 합니다.

    사무실 등록 시에는 건축물대장 상 용도확인이 필수입니다.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등록해야 합니다.

    주택, 주거용 등의 용도는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04.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총 2명 이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광업분야

    (화약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용접,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화약류관리

    기능장 : 용접, 위험물,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기사 : 용접, 토목, 콘크리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화약류관리

    산업기사 : 굴착기, 기중기, 기계조립, 용접, 위험물, 토목, 콘크리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제도,

    철근, 화약류관리, 굴착

    기능사 : 굴착기운전,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기계가공조립,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상화탄소가스아크용접,

    위험물, 콘크리트, 측량, 거푸집,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근, 화약취급

    기능사보 : 다듬질,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콘크리트, 거푸집, 비계, 철근

     

    총 2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기술자 또는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기술자

    또는 광업분야(화약류관리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이상의 기술자

    모두 등록이 가능합니다.

    나열해 드린 경력증 소지자, 자격증 소지자 모두 등록이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 중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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