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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공사업 면허 주력분야로 취득하려면전문건설업 2023. 9. 26. 16:08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문건설업 중 수중준설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1) 수중공사업 2) 준설공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수중공사업의 업무와 공사종류를 간략히 살펴보면
업무내용 :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공사종류 : 수중암석파쇄공사·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
준설공사업은 업무내용, 공사종류, 등록기준을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준설공사업 업무내용 ]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 준설공사업 공사종류 ]
항만·항로·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 준설공사업 등록기준 ]
01. 준설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2. 준설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3. 준설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4. 준설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1. 준설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총 5명 이상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안내드린 내용처럼 준설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총 5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1인 이상은 반드시 기술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2인 이상 등록해야 합니다.
건설기계설비기사 또는 건설기계분야 중급이상의 기술자 1인
기계분야 초급이상의 기술인 1인이상을 등록해서 총 5인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02. 준설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이상의 자본금등록기준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1.5억원이상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1.5억원 이상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03. 준설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출자금을 예치 출자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먼저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업체에 대한 등급을 확인 후
등급에 맞는 좌수만큼 출자금을 예치 출자하면 됩니다.
04. 준설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사무실, 장비
"
= 사무실
= 장비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 (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 (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 (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 (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 (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 (anchor barge :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준설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과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아시다시피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내드린 장비를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중 준설고사업 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려 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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