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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꼭 필요한 내용
    전문건설업 2023. 10. 2. 15:23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1) 승강기설치공사 2) 삭도설치공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각각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이 가능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공사의

    업무를 진행하며 승객·화물·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의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업무내용과 공사종류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삭도설치공사업 업무내용 ]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 삭도설치공사업 공사종류 ]

     

    케이블카·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 삭도설치공사업 등록기준 ]

     

    01. 삭도설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2. 삭도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3. 삭도설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4. 삭도설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1. 삭도설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사무실, 장비

    "

     

    = 사무실

    = 장비

    (가) 기중기 (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 (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 (동력winch : 쇠중량물을 끌어 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삭도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과 장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장비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안내드린 장비사진, 모델명 등의 내용을 작성하여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02. 삭도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하여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03. 삭도설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

     

    등록기준 중 하나인 공제조합 등록기준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여 증빙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자본금 등록기준이 동일하므로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하는 출자금도 동일하나 업체별로 등급이 상이할 수 있으니

    업체 등급을 공제조합에서 반드시 확인 후 출자금을 예치 출자하면 됩니다.

     

     

    04. 삭도설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총 3인 이상

    "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안전관리 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사 : 용접,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기능장 : 판금제관, 용접, 전기

    기사 : 용접,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기, 전기공사

    산업기사 : 판금제관, 용접, 토목,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기, 전기공사

    기능사 :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철도토목, 측량, 전기

    기능사보 :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철골구조물, 보선,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총 3인이상의 기술인력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 중 1인은 반드시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 소지자이어야 합니다.

    기계분야 또는 토목분야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하면 됩니다.

    2인은 안내드린 자격증 소지자를 등록하면 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중 삭도설치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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