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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의 첫걸음
    전문건설업 2023. 9. 21. 15:58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에 대해서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궤도공사업 업무내용 ]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 철도궤도공사업 공사종류 ]

     

    궤광(軌框)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받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I-beam) 및

    거더(girder)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

     

     

    [ 철도궤도공사업 등록기준 ]

     

    01. 철도궤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2. 철도궤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3. 철도궤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4. 철도궤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1. 철도궤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총 5명 이상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철도토목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다) 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사 : 용접,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철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시공

    기능장 : 용접, 건축일반시공

    기사 : 용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토목,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 판금제관, 용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토목,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기능사 :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철도토목, 측량

    기능사보 :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철골구조물, 보선

     

    철도궤도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 가장 많은 기술인력을 등록해야 합니다.

    총 5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등록해야 합니다.

    안내드린 경력증소지자 또는 자격증소지자 5명 이상 기술인으로 등록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며 다른 업체의 4대보험가입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02. 철도궤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사무실 / 장비

    "

     

    = 사무실

    = 장비

    (가)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트롤리(trolly :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자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대 이상

    (다) 타이탬퍼(tie ramper :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를 말한다) 2대 이상

    (라)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 [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마) 양로기(揚路機 : 레일틀을 드는 기구를 말한다) 1대 이상

     

    철도궤도공사업은 시설장비로 사무실뿐 아니라 장비도 필요한 공사업입니다.

    안내드린 장비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사진, 장비모델명,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03. 철도궤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3억원 이상

    "

     

    철도궤도공사업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진행할 때

    충족해야 하는 자본금 등록기준이 상이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5억원 이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04. 철도궤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C등급 106좌 CC등급이상 85좌

    "

     

    철도궤도공사업도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업체에 대한 등급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확인한 뒤

    등급에 맞는 좌수만큼 출자금을 예치 출자해야 합니다.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의 출자금을 예치 출자하게 됩니다.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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