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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총정리전문건설업 2023. 9. 2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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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강기삭도공사업은 대업종이며
1) 승강기설치공사업 2) 삭도설치공사업 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 자본금 : 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 공제조합 : 법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 기술능력 : 총 3명 이상
* 시설장비 : 사무실
이렇게 삭도설치공사업 등록기준을 간략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은 어떠한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 ]
01. 승강기설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2. 승강기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3. 승강기설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4. 승강기설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1. 승강기설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사무실
"
승강기설치공사업은 별도로 필요한 장비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임원과 직원등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사무실 준비 시 유의해야할 내용은 바로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입니다.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주택, 주거용 등일 경우에는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02. 승강기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
승강기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처음으로 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사업을 위한 자산이 없으므로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자산만이 인정됩니다.
또한 신규사업자인지 기존사업자인지에 따라 예치기간이 상이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하여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03. 승강기설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가 진행됩니다.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하면 됩니다.
보통 신규등록의 경우 최저등급인 53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출자하게 됩니다.
업체에 대한 신용등급을 미리 책정받고
등급에 맞게 출자금을 예치하면 됩니다.
04. 승강기설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총 2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금형, 용접,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건축기계설비
기능장 : 기계가공, 기계정비, 금형제작, 판금제작, 용접, 전기, 전자기기, 전자
기사 : 일반기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용접,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승강기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기계설계, 정밀측정,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판금제관, 용접,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건축제도, 승강기
기능사 :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기계정비, 금형,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전기, 공업, 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승강기
기능사보 : 다듬질,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철골구조물,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자격증소지자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경력증으로는 등록이 불가능하고,
안내드린 자격증소지자만 등록이 가능하므로 자격종목명을
잘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승강기설치공사업 업무내용 ]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 승강기설공사업 공사종류 ]
승객·화물·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승강기삭도공사업 중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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