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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알아야 할 정보
    전문건설업 2023. 10. 4. 15:24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가스시설공사업 1종과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기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확인 후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업무내용 ]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

    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 기계설비공사업 공사종류 ]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조화·냉난방·급탕·

    주방·위생·방음·방진·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

    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

    지능형제어시스템·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EHP)공사, 재열냉·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배급배수관개량·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

     

    01. 기계설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2. 기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3.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4. 기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1. 기계설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사무실

    "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02. 기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총 2명 이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시행령] 별표2 제1호가목1)

    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건축 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기계, 건설기계,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금속재료,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시공, 가스, 소음진동

    기능장 : 배관, 기계정비,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건축일반시공, 에너지관리, 가스

    기사 : 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메카트로닉스,

    용접, 금속재료, 전기, 전기공사, 건축,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가스, 소음진동

    산업기사 : 배관, 기계조립, 기계설계, 건설기계설비,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정밀측정,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전기공사,

    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가스, 소음진동

    기능사 : 배관,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정밀측정,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금속재료시험, 위험물, 전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가스

    기능사보 : 건축배관, 공업배관, 다듬질,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내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가스

     

    총 2명의 기술인력을 등록해야 하는데 기계분야 초급 1명을 등록하거나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기술자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인력 1명을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기술자

    기술사 : 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소음진동

    기능장 : 배광, 에너지관리, 판금제관, 용접

    기사 :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메카트로닉스,

    용접,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 건축설비, 배관, 정밀측정,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용접,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03.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04. 기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C등급 47좌 CC등급 43좌 AAA~CCC등급 39좌

    개인사업자 C등급 47좌 CC등급 43좌 AAA~CCC등급 39좌

    "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도 공제조합 업무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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