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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장공사업 면허 주력분야로 취득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전문건설업 2023. 10. 25. 13:08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대업종으로

    1) 토공사업 2) 포장공사업 3)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이렇게 3가지 업종으로 분류되며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포장공사업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은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01. 포장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2. 포장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3. 포장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4. 포장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1. 포장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 총 3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3명 이상

    "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따른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사 : 용접,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화약류관리, 지적

    기능장 : 용접,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지적, 위험물

    기사 : 용접, 토목, 응용지질,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화약류관리, 지하수, 지적

    산업기사 : 굴착기, 기중기, 로더, 롤러, 모터그레이더, 불도저, 아스팔트피니셔, 공기압축기,

    쇄석기, 기계조립, 용접, 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포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제도, 철근, 화약류관리,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능사 :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쇄석기운전, 기계가공조립,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 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 아크용접,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 건축제도, 철근, 시추, 화약취급,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 다듬질,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건축목공, 비계, 철근, 시추, 굴착

     

    총 3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과

    안내드린 자격증 소지자 2명을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02. 포장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03. 포장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준 자본금의 일부인 20%~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04. 포장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 사무실

    개인사업자 : 사무실

    "

     

    포장공사업 등록을 위해서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고

    포장공사업 등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포장공사업 업무내용 ]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

    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그유지·수선공사

     

     

    [ 포장공사업 공사종류 ]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小破)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포장공사업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업무내용 공사종류를 안내드려 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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