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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시설공사업 제2종 제3종 면허 취득 준비과정
    전문건설업 2023. 10. 6. 16:46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문건설업 중 가스난방공사업에 대해서 대해서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1. 가스시설공사업(제2종) 2. 가스시설공사업(제3종)

    3. 난방공사(제1종) 4. 난방공사(제2종) 5. 난방공사(제3종)

    5가지로 분류되며,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이 가능합니다.

     

    가스시설공사업 제2종과 제3종 취득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업무내용부터 등록기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스시설공사업 제2종 업무내용 ]

     

    가) 가스시설공사(제3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다)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라)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마)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바)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가스시설공사업 제3종 업무내용 ]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다음의 공사

    가)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나)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5만 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나)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5만 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가스시설공사업 제2종, 제3종 등록기준 ]

     

    01. 가스시설공사업 제2종, 제3종 자본금 등록기준

    02. 가스시설공사업 제2종, 제3종 공제조합 등록기준

    03. 가스시설공사업 제2종, 제3종 시설장비 등록기준

    04. 가스시설공사업 제2종, 제3종 기술능력 등록기준

     

     

    01. 가스시설공사업 제2종, 제3종 자본금 등록기준

     

    "

    해당사항 없음

    "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의 경우에는 자본금 등록기준을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하지만

    제2종과 제3종의 경우에는 자본금 등록기준이 있지 않아

    별도로 충족해야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02. 가스시설공사업 제2종, 제3종 공제조합 등록기준

     

    "

    해당사항 없음

    "

     

    가스시설공사업 제2종과 제3종의 경우에는 자본금 등록기준처럼

    공제조합 등록기준도 별도로 충족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03. 가스시설공사업 제2종, 제3종 시설장비 등록기준

     

    "

    사무실, 장비

    "

     

    = 사무실

    = 장비

    (가) 기밀시험설비

    (나) 자기압력기록계

    (다) 가스누출검지기

     

    가스시설공사업 제2종과 제3종의 시설장비 등록기준은 동일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임원과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면 됩니다.

    장비는 안내드린 장비가 필요하며,

    가스시설공사업 제2종과 제3종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04. 가스시설공사업 제2종, 제3종 기술능력 등록기준

     

    "

    총 1명 이상

    "

     

    = 가스시설공사 제2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가스시설공사 제3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안내드린 자격증 소지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 제2종과 제3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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