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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면허 주력분야로 취득할 때 필요한 등록기준전문건설업 2023. 10. 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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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토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면허를 취득할 때 필요한 등록기준들은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상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토공사업 업무내용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 토공사업 공사종류
굴착·성토(흙쌓기)·절토(흙깎기)·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 등
▣ 토공사업 등록기준
01. 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2. 토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3. 토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4. 토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1. 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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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는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됩니다.
기존사업자의 경우에는 공사업을 위한 자산이 아닌 겸업자산과
증빙할 수 없는 부실자산을 제외한 금액이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등록기준에 적합합니다.
02. 토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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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충족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있습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하면 됩니다.
업종별 등록 기준자본금의 20% 이상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업체에 대한 등급에 따라 출자금은 상이하며 좌당금액도 변동되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에 문의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03. 토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분야
(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용접,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화약류관리, 지적
기능장 : 용접,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지적, 위험물
기사 : 용접, 토목, 응용지질,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화약류관리, 지하수, 지적
산업기사 : 굴착기, 기중기, 로더, 롤러, 모터그레이더, 불도저, 아스팔트피니셔,
공기압축기, 쇄석기, 기계조립, 용접, 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포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제도, 철근, 화약류관리,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능사 : 굴착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쇄석기운전,
기계가공조립,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 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
아크용접,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 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건축목공,
비계, 전산응용, 건축제도, 철근, 시추, 화약취급,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 다듬질,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건축목공, 비계, 철근, 시추, 굴착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총 2명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기술인협회 경력증 소지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모두 가능합니다.
단, 안내드린 해당 분야의 경력증 소지자 또는 안내드린 해당 종목명 자격증 소지자만
기술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니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04. 토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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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 사무실
개인사업자 : 사무실
"
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므로
본점소재지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용도확인을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토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데 있어 중요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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