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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취득하기
    전문건설업 2023. 11. 20. 16:50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문건설업 중 승강기삭도공사업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1) 승강기설치공사업 2) 삭도설치공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되며, 이중 삭도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등록하는 데 있어 중요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삭도설치공사업 업무내용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 삭도설치공사업 공사종류

     

    케이블카·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 삭도설치공사업 등록기준

     

    01. 삭도설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2. 삭도설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3. 삭도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4. 삭도설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1. 삭도설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사무실 / 장비

    개인사업자 사무실 /장비

    "

     

    = 사무실

    = 장비

    (가) 기중기 (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 (출력 30KVA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 (동력winch :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삭도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과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본점소재지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이어야 하니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장비는 안내드린 장비를 준비하여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02. 삭도설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총 5명 이상

    개인사업자 총 5명 이상

    "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안전관리 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각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

    기술사 : 용접,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기능장 : 판금제관, 용접, 전기

    기사 : 용접,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기, 전기공사

    산업기사 : 판금제관, 용접, 토목,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기, 전기공사

    기능사 :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 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 아크용접, 철도토목, 측량, 전기

    기능사보 :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철골구조물, 보선,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총 5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며, 타업체에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기술인으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03. 삭도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04. 삭도설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업체의 등급에 맞게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인 53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출자금을 예치하면 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중 삭도설치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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