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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취득하기전문건설업 2023. 11. 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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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중 승강기삭도공사업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1) 승강기설치공사업 2) 삭도설치공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되며, 이중 삭도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등록하는 데 있어 중요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삭도설치공사업 업무내용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 삭도설치공사업 공사종류
케이블카·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 삭도설치공사업 등록기준
01. 삭도설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2. 삭도설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3. 삭도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4. 삭도설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1. 삭도설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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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사무실 / 장비
개인사업자 사무실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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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 장비
(가) 기중기 (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 (출력 30KVA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 (동력winch :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삭도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과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본점소재지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이어야 하니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장비는 안내드린 장비를 준비하여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02. 삭도설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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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총 5명 이상
개인사업자 총 5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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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안전관리 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각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
기술사 : 용접,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기능장 : 판금제관, 용접, 전기
기사 : 용접,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기, 전기공사
산업기사 : 판금제관, 용접, 토목,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기, 전기공사
기능사 :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 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 아크용접, 철도토목, 측량, 전기
기능사보 :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철골구조물, 보선,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총 5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며, 타업체에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기술인으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03. 삭도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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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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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04. 삭도설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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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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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업체의 등급에 맞게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인 53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출자금을 예치하면 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중 삭도설치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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