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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빠르게 취득하기전문건설업 2023. 11. 2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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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01.기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2.기계설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3.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4.기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1. 기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총 2명 이상
개인사업자 총 2명 이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2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기술사 : 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소음진동
기능장 : 배관, 에너지관리, 판금제관, 용접
기사 :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메카트로닉스,
용접,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 건축설비, 배관, 정밀측정,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용접,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가)[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기계, 건설기계,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금속재료,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시공, 가스, 소음진동
기능장 : 배관, 기계정비,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건축일반시공, 에너지관리, 가스
기사 : 일반기계,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메카트로닉스, 용접,
금속재료, 전기, 전기공사, 건축,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가스, 소음진동
산업기사 : 배관, 기계조립, 기계설계, 건설기계설비,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정밀측정,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전기공사, 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가스, 소음진동
기능사 : 배관,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정밀측정, 기계정비,
생산자동호,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금속재료시험, 위험물, 전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가스
기능사보 : 건축배관, 공업배관, 다듬질,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내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가스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인으로 등록가능한 등록기준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반드시 나열해 드린 자격증소지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02. 기계설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사무실
개인사업자 사무실
"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축법 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주택등의 용도는 사무실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본점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3.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의 액 즉 납입자본금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하며, 실질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한 뒤 충족했음을 증빙하는 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발급해야 하며, 반드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04. 기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C등급 47좌 / CC등급이상 43좌 / AAA~CCC등급 39좌
개인사업자 C등급 47좌 / CC등급이상 43좌 / AAA~CCC등급 39좌
"
기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아닌
기계설비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업체에 대한 등급을 책정받을 수 있는 서류를 공제조합에 제출한 뒤 등급을 책정받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을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에
해당하는 좌수만큼 출자금을 예치하게 됩니다.
등급에 맞는 출자금을 예치 한 뒤 반드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업무내용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
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 기계설비공사업 공사종류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조화·냉난방·급탕·
주방·위생·방음·방진·전자파차단설비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지능형제어시스템·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EHP)공사, 지열냉·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드렸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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