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시설공사업 1종 면허 어떻게 취득할까전문건설업 2023. 11. 27. 15:38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가스시설공사업 1종 면허 취득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스시설공사업은 1종, 2종, 3종으로 구분이 되며,
가스시설공사업 1종은 기계설비공사업과 함께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분류됩니다.
가스시설공사업 2종, 3종은 난방공사업 1종, 2종, 3종과 함께 가스난방공사업으로 분류됩니다.
가스시설공사업 1종부터 3종의 업무내용과 1종에 대한 등록기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스시설공사업 1종 업무내용
가) 가스시설공사(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라)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마) 저장능력 500kg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
■ 가스시설공사업 2종 업무내용
가) 가스시설공사(제3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다)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라)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마) 저장능력 500kg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바)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가스시설공사업 3종 업무내용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다음의 공사
가)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외의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나)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5만kcl/h이하의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가스시설공사업 1종 등록기준
01. 가스시설공사업 1종 기술능력 등록기준
02. 가스시설공사업 1종 자본금 등록기준
03. 가스시설공사업 1종 공제조합 등록기준
04. 가스시설공사업 1종 시설장비 등록기준
01. 가스시설공사업 1종 기술능력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총 3명 이상
개인사업자 총 3명 이상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안내드린 기술인력을 총 3인이상 등록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며,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02. 가스시설공사업 1종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
가스시설공사업 1종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반드시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03. 가스시설공사업 1종 공제조합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C등급 47좌 / CC등급이상 43좌 / AAA~CCC등급 39좌
개인사업자 C등급 47좌 / CC등급이상 43좌 / AAA~CCC등급 39좌
"
가스시설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아닌 기계설비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인 C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출자해야 합니다.
04. 가스시설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사무실, 장비
개인사업자 사무실, 장비
"
= 사무실
= 장비
1) 기밀시험설비
2) 내압시험설비
3) 자기압력기록계
4) 가스누출검지기
5)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 마스크
6) 볼트 및 암페어 메타
7) 절연저항기측정기 (500V 1천MΩ) 그밖의 측정기
(버니어캘리퍼스, 내외경마이크로메타, 초음파측정기, 다이알게이지, 도막측정기등)
8) 각종압력계
9) 표준이 되는 온도계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뿐 아니라 장비도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사진, 모델명 등이 적힌 장비이력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취득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만 쏙쏙 (0) 2023.12.20 가스시설공사업 2종, 3종 면허 취득을 위한 내용정리 (1) 2023.11.29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빠르게 취득하기 (0) 2023.11.23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취득하기 (0) 2023.11.20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은 등록기준부터 (0) 2023.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