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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만 쏙쏙
    전문건설업 2023. 12. 20. 23:25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하나인 토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내용들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토공사업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01. 토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2. 토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3. 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4. 토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이렇게 4가지로 등록기준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01. 토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개인사업자 : 사무실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며,

    책상 의자 컴퓨터 등의 사무집기와 전화 팩스 인터넷등의

    통신시설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02. 토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분야 (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용접,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화약류관리, 지적

    기능장 : 용접,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지적, 위험물

    기사 : 용접, 토목, 응용지질,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화약류관리, 지하수, 지적

    산업기사 : 굴착기, 기중기, 로더, 롤러, 모터그레이더, 불도저, 아스팔트피니셔,

    공기압축기, 쇄석기, 기계조립, 용접, 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포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제도, 철근, 화약류관리,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능사 : 굴착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쇄석기운전,

    기계가공조립,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아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건축목공,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근, 시추, 화약취급,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 다듬질,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건축목공, 비계, 철근, 시추, 굴착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03. 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해서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중 한가지로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04. 토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토공사업 취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등급에 맞는 좌수만큼 출자금을 예치 출자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토공사업 업무내용 =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 토공사업 공사종류 =

     

    굴착·성토(흙쌓기)·절토(흙깎기)·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토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할 때

    꼭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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