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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방공사업 제1종 제2종 제3종 면허 등록 생각보다 쉽다
    전문건설업 2024. 3. 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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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가스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업

    제1종, 제2종, 제3종에 대한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난방공사업 제1종 업무내용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주철재보일러·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일러·

    축열식 전기보일러·가정용화목보일러·태양열집열기·1종압력용기·

    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나)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 난방공사업 제2종 업무내용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용량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일러·

    가정용 화목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나)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 난방공사업 제3종 업무내용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금속요로의 설치공사

     

     

    ■ 난방공사업 제1종, 제2종, 제3종 등록기준

     

    01. 난방공사업 제1종, 제2종, 제3종 시설장비 등록기준

    02. 난방공사업 제1종, 제2종, 제3종 자본금 등록기준

    03. 난방공사업 제1종, 제2종, 제3종 기술능력 등록기준

    04. 난방공사업 제1종, 제2종, 제3종 공제조합 등록기준

     

     

    01. 난방공사업 제1종, 제2종, 제3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 장비

    개인사업자 : 사무실 / 장비


    [ 난방공사업 제1종, 제2종 장비 등록기준]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난방공사업 제3종 장비 등록기준 ]

    (가) 가스분석기 1대 이상

    (나) 광고온계(光高溫計 :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다)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라) 온도측정범위가 300℃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 이상

    (마)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바)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사)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 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난방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은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은 난방공사업 제1종, 제2종은 동일하며,

    제3종은 안내드린 장비를 모두 준비하면 됩니다.

     

     

    02. 난방공사업 제1종, 제2종, 제3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해당사항 없음

    개인사업자 : 해당사항 없음


    난방공사업 등록을 위해서 필요한 자본금은 없습니다.

    별도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등의 증빙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03. 난방공사업 제1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가스

    기능장 : 배관, 용접, 에너지관리, 전기, 가스

    기사 :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접, 건축설비,

    에너지관리, 전기, 전기공사, 가스

    산업기사 :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건축설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전기, 전기공사, 가스

    기능사 : 배관, 공조냉동기계,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전기, 가스

    기능사보 : 건축배관,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온수온돌, 구들온돌, 내선공사, 외선공사, 가스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다)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난방공사업 제1종은 총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등록해야 합니다.

     

     

    04. 난방공사업 제2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1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1명 이상


    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난방공사업 제2종의 기술자는 1종의 기술자 중 1명을 등록하면 됩니다.

     

     

    05. 난방공사업 제3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1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1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재료분야(금속가공·금속재료·금속제련·

    세라믹 기술·기능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라)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난방공사업 제3종은 1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06. 난방공사업 제1종, 제2종, 제3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해당사항 없음

    개인사업자 : 해당사함 없음


    난방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등록기준은 충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문건설업 중 난방공사업 제1종, 제2종, 제3종에 대한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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