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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시설공사업 제2종 제3종 면허 취득에 대한 내용정리
    전문건설업 2024. 3. 5. 11:39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문건설업 가스난방공사업은

    1) 가스시설공사업 제2종 2) 가스시설공사업 제3종

    3) 난방공사업 제1종 4) 난방공사업 제2종 5) 난방공사업 제3종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 중 가스시설공사업 제2종과 제3종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스시설공사업 제2종 업무내용

     

    가) 가스시설공사(제3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다)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라)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마) 저장능력 500kg미만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바)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가스시설공사업 제3종 업무내용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다음의 공사

    가)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나)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가스시설공사업 제2종, 제3종 등록기준

     

    01. 가스시설공사업 제2종, 제3종 시설장비 등록기준

    02. 가스시설공사업 제2종, 제3종 자본금 등록기준

    03. 가스시설공사업 제2종, 제3종 공제조합 등록기준

    04. 가스시설공사업 제2종, 제3종 기술능력 등록기준

     

     

    01. 가스시설공사업 제2종, 제3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 장비

    개인사업자 : 사무실 / 장비


    [ 가스시설공사업 제2종 장비 ]

    (가) 기밀시험설비

    (나) 자기압력기록계

    (다) 가스누출검지기

     

    [ 가스시설공사업 제3종 장비 ]

    (가) 기밀시험설비

    (나) 자기압력기록계

    (다) 가스누출검지기

     

    가스시설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과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며,

    장비는 안내드린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02. 가스시설공사업 제2종, 제3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해당사항 없음

    개인사업자 : 해당사항 없음


    가스시설공사업 제2종, 제3종은 자본금 등록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없습니다.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은 1.5억 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03. 가스시설공사업 제2종, 제3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해당사항 없음

    개인사업자 : 해당사항 없음


    가스시설공사업 제2종, 3종은 공제조합 등록기준이

    없으므로 준비할 사항이 없습니다.

     

     

    04. 가스시설공사업 제2종, 제3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1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1명 이상


    [ 가스시설공사업 제2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가스시설공사업 제3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욱을 이수한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 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시설공사업 제2종과 제3종 기술인력이 상이하므로 확인 후

    기술인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공사업 제2종, 제3종에 대해서 안내드려 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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