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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전문건설업 2024. 4. 23. 14:49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포장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데 있어 필요한 내용들에게 대해서

    하나씩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장공사업 업무내용과 공사종류 등록기준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포장공사업 업무내용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유지·수선공사

     

     

    ■ 포장공사업 공사종류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小破) 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01. 포장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2. 포장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3. 포장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4. 포장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1. 포장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개인사업자 : 사무실


    포장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등록하고자 하는 시군구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등록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용도를 확인했을 때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은 용도 예를들어 주거용이나

    주택 또는 무허가건축물이나 불법건축물은 사무실로

    등록할 수 없으므로 꼭 확인 후 면허 등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02. 포장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3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3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사 : 용접,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화약류관리, 지적

    기능장 : 용접,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지적, 위험물

    기사 : 용접, 토목, 응용지질, 건축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화약류관리, 지하수, 지적

    산업기사 : 굴착기, 기중기, 로더, 롤러, 모터그레이더, 불도저, 아스팔트피니셔,

    공기압축기, 쇄석기, 기계조립, 용접, 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포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제도, 철근, 화약류관리,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능사 : 굴착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쇄석기운전, 기계가공조립,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건축목공,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근,

    시추, 화약취급,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 다듬질,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건축목공, 비계, 철근, 시추, 굴착

     

    안내드린 바와 같이 포장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총 3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다른 전문건설업에 비해 많은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분야 경력증 소지자를 등록해야 하며,

    등급은 무관하므로 초급 중급 고급 특급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안내드린 자격증 소지자를 등록하면 됩니다.

     

     

    03. 포장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포장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업무를 진행해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04. 포장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포장공사업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로 진행하게 되면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개인사업자로 진행하게 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면 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포장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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