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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면허 주력분야로 취득해 보자전문건설업 2024. 4. 1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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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토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할 때 꼭 알아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공사종류에 대해서
알아본 뒤 등록기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토공사업 업무내용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 토공사업 공사종류
굴착·성토(흙쌓기)·절토(흙깍기)·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 등
● 토공사업 등록기준
01. 토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2. 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3. 토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4. 토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1. 토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개인사업자 : 사무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본점 소재지 상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용도가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02. 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03. 토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업체 신용등급을 책정받고
그 등급에 맞게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징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04. 토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 분야
(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용접,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화약류관리, 지적
기능장 : 용접,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지적, 위험물
기사 : 용접, 토목, 응용지질,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화약류관리, 지하수, 지적
산업기사 : 굴착기, 기중기, 로더, 롤러, 모터그레이더, 불도저, 아스팔트피니셔,
공기압축기, 쇄석기, 기계조립, 용접, 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포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제도, 철근,
화약류관리,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능사 : 굴착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천장크레인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쇄석기운전, 기계가공조립,
피복아크용접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건축목공,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근, 시추, 화약시급,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 다듬질,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건축목공,
비계, 철근, 시추, 굴착
안내드린 경력증 소지자 및 자격증 소지자를 2명을 등록해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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