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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공사업 면허 일단 등록기준부터 알고 등록하기
    종합건설업 2024. 3. 19. 15:28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종합건설업 5가지 업종 중 조경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경공사업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

    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

     

     

    ■ 조경공사업 공사종류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정원 등의 조성공사

     

     

    ■ 조경공사업 등록기준

     

    01. 조경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2. 조경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3. 조경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4. 조경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1. 조경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D등급 131좌  C등급이상 117좌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2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공제조합 출자금은 상이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두 배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02. 조경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6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6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조경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4명 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조경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6명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반드시 안내드린 경력증과 자격증 소지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경력증 소지자,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경력증 소지자를 반드시 준비해야 하며,

    조경분야 중급이상의 경력증 소지자 또는 조경기사 자격증 소지자 2인이상과

    조경분야 초급이상의 경력증 소지자

     

     

    03. 조경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개인사업자 : 사무실


     

    종합건설업 조경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존사업자 신규사업자 모두 사무실을 준비해야 조경공사업 취득이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적합하지 않은 용도의 사무실은 조경공사업 등록이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04. 조경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0억원 이상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자본금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5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10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해야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니

    꼭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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