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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쉽게 취득하는 방법종합건설업 2024. 3. 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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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가지 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업무내용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애 해당하는 공사
= 토목공사업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토목공사업 공사종류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
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 건축공사업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별)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01. 토목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2. 토목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3.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4. 토목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1. 토목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11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11명 이상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같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1명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 기술인 5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인(토목기사,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건축기사 및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한다)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02. 토목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D등급 225좌 C등급이상 200좌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의 2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기준자본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03.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8.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7억원 이상
토목건축공사업은 법인사업자는 8.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이 불가능하니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04. 토목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개인사업자 : 사무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본점 소재지상의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용도를 확인하여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다면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이 어려울 수
있으니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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