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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공사업 면허 확실하게 준비하기
    종합건설업 2024. 7. 30. 15:15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어떠한 내용들을 알아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공사업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01. 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2. 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3. 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4. 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1. 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개인사업자 : 사무실


    법인사업자과 개인사업자 모두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내용은 바로 용도입니다.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등의 적합한 용도이어야 하며,

    주거용 주택 등의 용도는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아 건축공사업

    사무실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02. 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5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5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 기술인 5명 이상

     

    기술인협회에서 경력관리 중인 기술인을 등록해야 하며

    기술인협회 보유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합니다.

    타업체에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03. 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3.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7억원 이상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자본금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3.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7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3.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7억원 이상 준비하여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발급을 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04. 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D등급 94좌 C등급이상 83좌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의 2배


    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별 출자해야 하는 출자금이 상이합니다.

    법인사업자는 D등급 94좌 C등급이상은 83좌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2배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준비하여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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