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좀 더 상세히전문건설업 2024. 4. 30. 15:51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실내건축공사업은 경미한 공사업 즉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하인 공사를 제외하고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내용 / 공사종류 / 등록기준으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내용
가)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나)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 실내건축공사업 공사종류
가) 실내건축공사 : 실내건축공사(도장공사) 또는
석공사만으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나)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01. 실내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2.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3. 실내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4.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1. 실내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개인사업자 : 사무실
실내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은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고, 장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에 대한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임원 직원 등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면 됩니다.
또한 사무실 준비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바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입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02.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업체에 대한 신용등급 서류를 제출하면
신용등급이 책정되고 그 등급에 맞는 출자금을 예치하면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며, 처음으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신 다면
최저등급인 C등급 53좌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준비하면 됩니다.
03. 실내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용접, 건축구조, 건축시공
기능장 : 용접,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기사 : 용접, 건축, 실내건축
산업기사 : 용접,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기사 : 용접, 건축, 실내건축
산업기사 : 용접, 건축, 건축도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도배,
비계, 실내건축, 유리시공, 건축제도, 목재창호, 목공예, 가구제작
기능사 :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 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 아크용접,
건축도장, 건축목공, 도배, 비계, 실내건축, 유리시공, 전산응용 건축제도,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축목공, 도배, 비계, 유리시공,
목재창호,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총 2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기술인협회 경력증 소지자, 자격증 소지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안내드린 경력증과 자격증 소지자를 등록해야 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4.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주력분야로 취득하기 (0) 2024.05.14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철저하게 준비하기 (0) 2024.05.03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등록 정확하게 알고 준비하기 (0) 2024.04.25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필요한 것은 (0) 2024.04.23 토공사업 면허 주력분야로 취득해 보자 (0) 202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