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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좀 더 상세히
    전문건설업 2024. 4. 3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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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실내건축공사업은 경미한 공사업 즉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하인 공사를 제외하고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내용 / 공사종류 / 등록기준으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내용

     

    가)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나)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 실내건축공사업 공사종류

     

    가) 실내건축공사 : 실내건축공사(도장공사) 또는

    석공사만으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나)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01. 실내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2.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3. 실내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4.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1. 실내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개인사업자 : 사무실


    실내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은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고, 장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에 대한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임원 직원 등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면 됩니다.

    또한 사무실 준비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바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입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02.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업체에 대한 신용등급 서류를 제출하면

    신용등급이 책정되고 그 등급에 맞는 출자금을 예치하면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며, 처음으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신 다면

    최저등급인 C등급 53좌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준비하면 됩니다.

     

     

    03. 실내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용접, 건축구조, 건축시공

    기능장 : 용접,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기사 : 용접, 건축, 실내건축

    산업기사 : 용접,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기사 : 용접, 건축, 실내건축

    산업기사 : 용접, 건축, 건축도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도배,

    비계, 실내건축, 유리시공, 건축제도, 목재창호, 목공예, 가구제작

    기능사 :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 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 아크용접,

    건축도장, 건축목공, 도배, 비계, 실내건축, 유리시공, 전산응용 건축제도,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축목공, 도배, 비계, 유리시공,

    목재창호,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총 2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기술인협회 경력증 소지자, 자격증 소지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안내드린 경력증과 자격증 소지자를 등록해야 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4.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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