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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하나씩 알아보자전문건설업 2024. 6. 1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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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무내용
가) 상수도설비공사 :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나)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사종류
가) 상수도설비공사 :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나)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우수관 부설
(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및 세척·갱생공사 등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0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2.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3.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4.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용접,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기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화약류관리
기능장 : 배관, 판금제관, 용접, 건축목재시공
기사 : 용접,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화약류관리
산업기사 : 배관, 굴착기, 판금제관, 용접, 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건축목공, 화약류관리, 굴착
기능사 : 배관, 굴착기운전,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
기능사보 : 건축배관, 공업배관, 제관,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안내드린 자격증과 경력증 소지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상시근무과 4대보험가입이 의무이기 때문에 꼭 확인 후 기술인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02.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개인사업자 : 사무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이 아니라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이 어려울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3.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04.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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