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 시원하게 준비하자종합건설업 2024. 8. 1. 14:45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내용 공사종류 등록기준으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토목공사업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 토목공사업 공사종류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
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01. 토목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2. 토목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3. 토목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4. 토목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1. 토목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6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6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
토목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총 6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이상 2명을 포함하여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의 경우 6명의 기술인 1명은 기계분야 초급이상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갈음이 가능합니다.
02. 토목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D등급 131좌 C등급이상 117좌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의 2배
토목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출자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토목공사업 등록을 준비 중이라면 법인사업자의
2배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신규등록의 경우 최저 등급인 D등급인 131좌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03. 토목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0억원 이상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5억원 이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10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므로
기업진단기준일자의 가결산 재무상태표를 잘 검토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04. 토목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개인사업자 : 사무실
토목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하여
책상 의자 컴퓨터 등의 사무집기와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의
통신시설을 준비하여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는 이렇게 (0) 2024.08.12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꿀팁공개 (0) 2024.08.08 건축공사업 면허 확실하게 준비하기 (0) 2024.07.30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한 가지씩 알아보기 (0) 2024.03.28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쉽게 취득하는 방법 (0) 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