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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는 이렇게
    종합건설업 2024. 8. 12. 15:55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종합건설업 5가지 업종 중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알아야 할 내용들은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업무내용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 토목공사업 업무내용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 토목공사업 공사종류 :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

    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 건축공사업 업무내용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01.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2. 토목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3. 토목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4. 토목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1.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8.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7억원 이상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8.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02. 토목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D등급 225좌 C등급이상 200좌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의 2배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출자금이 상이합니다.

    개인사업자로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준비하신다면

    법인사업자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03. 토목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개인사업자 : 사무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무실 소유형태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상이하므로

    꼭 확인 후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04. 토목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11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11명 이상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같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인(토목기사,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건축기사 및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한다)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갈음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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