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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주력분야로 준비중이라면
    전문건설업 2024. 9. 6. 15:58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문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중 도장공사업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한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장공사업 업무내용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롤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 도장공사업 공사종류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01. 도장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2. 도장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3. 도장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4. 도장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1. 도장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시공,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빛 지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기사 : 화학분석, 건축,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산업기사 : 지게차, 굴착기, 기중기, 공기압축기, 건축, 건축도장,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도배, 방수, 비계, 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석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기능사 : 지게차운전, 굴착기운전, 기중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건축도장, 전산응용건축제도,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조적, 타일, 금속도장,

    광고도장, 석공예, 축로,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석공, 측량, 콘크리트

    기능사보 : 건축도장,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조적, 타일,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축로, 석공, 콘크리트

     

    도장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총 2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은 경력증 소지자를 기술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자격증 소지자를 기술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02. 도장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공제조합 출자금을 준비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업체에 대한 등급을 책정받고 그 등급에 맞게 출자금을 예치하면 됩니다.

     

     

    03. 도장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도장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모두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만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발급이 가능합니다.

     

     

    04. 도장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개인사업자 : 사무실


    도장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등록하고자 하는 시군구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용도가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면

    도장공사업을 등록할 수 없으니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중 도장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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