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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 면허 취득은 등록기준 체크부터전문건설업 2024. 9. 1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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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중 석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명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듯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이렇게 3가지 업종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중 석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는데 등록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석공사업 업무내용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 석공사업 공사종류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
▣ 석공사업 등록기준
01. 석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2. 석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3. 석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4. 석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1. 석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건축구조,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기사 : 화학분석, 건축,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산업기사 : 지게차, 굴착기, 기중기, 공기압축기, 건축, 건축도장,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도배, 방수, 비계, 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석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기능사 : 지게차운전, 굴착기운전, 기중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건축도장,
전산응용건축제도,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조적, 타일, 금속도장, 광고도장, 석공예,
축로,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서공, 측량, 콘크리트
기능사보 : 건축도장,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조적, 타일,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축로, 석공, 콘크리트
총 2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하니 자격증 종목명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2. 석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신용등급을 책정받을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뒤 등급을 책정받고 그 등급에 맞는 출자금을 예치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상관없이 C등급은 53좌 CC등급이상은 43좌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예치하면 됩니다.
03. 석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등록기준 증빙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1.5억원 이상 충족해야만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04. 석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개인사업자 : 사무실
석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중 석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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