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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과정 소개
    전문건설업 2023. 4. 27. 11:36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에 대해서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1) 승강기설치공사업 2) 삭도설치공사로

    구분되며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삭도설치공사업 업무내용 ]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 삭도설치공사업 공사종류 ]

     

    케이블카·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 삭도설치공사업 등록기준 ]

     

    01. 삭도설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2. 삭도설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3. 삭도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4. 삭도설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1. 삭도설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사무실, 장비

    "

     

    = 사무실

    (가) 기중기 (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 (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 (동력winch : 쇠중량을 끌어 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1대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사무실과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축물대장상의 용도확인이 중요합니다.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이어야 사무실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내드린 장비를 준비하여 사진등 등록관청에서 요하는

    서류등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02. 삭도설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총 5명 이상

    "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안전관리 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기능장 : 용접,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산업기사 : 용접, 판금제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철도토목, 전기, 전기공사

    기능사 :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측량, 철도토목, 전기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보선,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총 5명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기계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안전관리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자격증 소지자 2명이상 총 5명 이상을 기술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03. 삭도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로 진행한다면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해야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발급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충족하면 됩니다.

     

     

    04. 삭도설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신용평가서류 제출 후

    신용평가등급을 책정받습니다.

    신용평가 등급에 맞는 출자금을 예치 출자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서 안내드려 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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