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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공사업 면허 업무내용 자본금 공제조합 확인 또 확인전문건설업 2023. 4. 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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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공사업에 대한 안내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업은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됩니다.
가스시설공사업 1종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가스시설공사업 2종과 3종은 가스난방공사업으로
분류되오니 업종명을 확인 후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공사업 1종, 2종, 3종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업무내용 ]
가) 가스시설공사(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라)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마)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
[ 가스시설공사업 (제2종) 업무내용 ]
가) 가스시설공사(제3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다)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라)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마)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바)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가스시설공사업 (제3종) 업무내용 ]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다음의 공사
가)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외의 온수보일러·
온수기·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나)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가스시설공사업 등록기준 ]
01. 가스시설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2. 가스시설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3. 가스시설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4. 가스시설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1. 가스시설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 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가스시설공사업 (제2종, 제3종) : 해당사항 없음
"
가스시설공사업 1종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이 있는 가스시설공사업 1종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가스시설공사업 2종과 3종은 자본금 등록기준이 없습니다.
02. 가스시설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
법인사업자 C등급 47좌 CC등급 43좌 CCC등급이상 39좌
개인사업자 C등급 47좌 CC등급 43좌 CCC등급이상 39좌
"
가스시설공사업도 기계설비공사업과 같은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업체에 대한 등급책정 후 등급에 맞는 출자금을 예치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스시설공사업 2종과 3종은 공제조합 등록기준이 없습니다.
가스시설공사업 1종, 2종, 3종 자본금등록기준과 공제조합
등록기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기술능력 등록기준과 시설장비 등록기준은 다음에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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