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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전문건설업 2025. 6. 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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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승강기삭도공사업 중 삭도설치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삭도설치공사업 업무내용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 삭도설치공사업 공사종류
케이블카·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 삭도설치공사업 등록기준
01. 삭도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2. 삭도설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3. 삭도설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4. 삭도설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1. 삭도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전문건설업 중 삭도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02. 삭도설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개인사업자 : C등급 53좌 CC등급이상 43좌
삭도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업체에 대한 기본서류를 제출하면 업체에 대한 등급이 책정됩니다.
업체에 대한 등급이 책정되면 그 등급에 따라 출자금을 예치하면 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03. 삭도설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3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3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안전관리 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사 : 용접,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기능장 : 판금제관, 용접, 전기
기사 : 용접,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기, 전기공사
산업기사 : 판금제관, 용접, 토목,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기, 전기공사
기능사 :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철도토목, 측량, 전기
기능사보 :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철골구조물, 보선,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삭도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은 3명 이상이어야 하니
꼭 검토 후 기술인력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04. 삭도설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 장비
개인사업자 : 사무실 / 장비
= 사무실
= 장비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위치(동력winch : 쇠중량물을 끌어 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사무실과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내용은 바로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입니다.
용도를 꼭 확인해야 하며, 장비도 준비해야 하니 장비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승강기삭도공사업 중 삭도설치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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