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은 등록기준 확인부터전문건설업 2025. 6. 17. 15:35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문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상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업무내용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
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 기계설비공사업 공사종류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조화·냉난방·급탕·주방·
위생·방음·방진·전자파차단설비공사·플랜트 안의 배관·개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지능형제어시스템·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EHP)공사, 지열냉·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01. 기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2.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3. 기계설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4. 기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1. 기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 [기계설비법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소음진동
기능장 : 배관, 에너지관리, 판금제관, 용접
기사 :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메카트로닉스, 용접,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 건축설비, 배관, 정밀측정,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용접,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계설공사업 등록을 위해 총 2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하며,
기계설비법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꼭 등록해야 하니
자격증종목명을 꼼꼼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02.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03. 기계설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개인사업자 : 사무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니 꼭 용도를 확인 후 면허 취득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04. 기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C등급 46좌 CC등급 42좌 AAA~CCC등급 38좌
개인사업자 : C등급 46좌 CC등급 42좌 AAA~CCC등급 38좌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 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처음으로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진행한다면
C등급에 해당하는 46좌를 예치 출자해야 합니다.
업체에 대한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스시설공사업 제2종, 제3종 면허 취득 쉽고 빠르게 (1) 2025.06.26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면허 취득을 위한 첫걸음은 등록기준 (4) 2025.06.19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0) 2025.06.13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정확하게 따져보고 취득하기 (1) 2025.06.09 준설공사업 면허 이것만 알고 취득해봅시다 (2) 202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