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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은 등록기준 확인부터
    전문건설업 2025. 6. 17. 15:35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날이 됩니다."

    "굿데이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문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상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업무내용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

    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 기계설비공사업 공사종류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조화·냉난방·급탕·주방·

    위생·방음·방진·전자파차단설비공사·플랜트 안의 배관·개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지능형제어시스템·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EHP)공사, 지열냉·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01. 기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02.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3. 기계설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04. 기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01. 기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개인사업자 : 총 2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 [기계설비법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소음진동

    기능장 : 배관, 에너지관리, 판금제관, 용접

    기사 :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메카트로닉스, 용접,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 건축설비, 배관, 정밀측정,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용접,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계설공사업 등록을 위해 총 2명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하며,

    기계설비법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꼭 등록해야 하니

    자격증종목명을 꼼꼼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02.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억원 이상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03. 기계설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사무실

    개인사업자 : 사무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니 꼭 용도를 확인 후 면허 취득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04. 기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C등급 46좌 CC등급 42좌 AAA~CCC등급 38좌

    개인사업자 : C등급 46좌 CC등급 42좌 AAA~CCC등급 38좌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 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처음으로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진행한다면

    C등급에 해당하는 46좌를 예치 출자해야 합니다.

     

    업체에 대한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굿데이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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